'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시 대기업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 대금지급기한도 단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행 대금지급기한은 현행 7일 이내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앞으로는 5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물품·용역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또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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