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농협 상임이사 선출이 오는 2월5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목포농협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K모 현 상임이사는 지난해 9월 추석명절 상임이사 선거 투표권을 가진 84명의 대의원들에게 수백만원을 들여 자신의 명함이 부착된 선물세트(개당 3만~5만원)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 선물을 받은 대의원 가운데 일부가 선물세트 구입비 지출비용을 개인 사비가 아닌 농협 예산으로 결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오는 2월5일 치러질 상임이사 선거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및 공금유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대의원 김 모씨(62)는 “평소 명절선물은 대의원회의가 끝나고 농산물교환권으로 지급해왔었다”며 “상임이사가 조합원 돈으로 자신명의의 선물을 돌린 뒤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아니겠느냐"며 “당시 선물을 받았던 대의원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해야 될 상황까지 맞게 됐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목포경찰은 K상임이사를 선거법위반혐의 등으로 수개월째 내사를 벌여오다 최근 목포농협 대의원 84명의 명단과 농협정관 등 관계서류를 입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관련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법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K상임이사는 2012년 상임이사 선거 당시에도 농협중앙회에서 문서로 특별퇴직금 지급제외 규정을 무시하고 명예퇴직금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아 당시 상대후보에게 고발당하는 등 조합원들은 물론 외부에서까지 도덕적으로 해이하다는 권고를 받고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목포농협이 2014년 이사 선거 당시 2명의 이사가 금품제공과 관련,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선거법위반 금품수수가 인정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2월5일 정기총회에서 결원된 이사 2명과 임기 만료된 상임이사를 각각 선출하게 된다.
K상임이사는 이 같은 선거법위반 논란에 대해 “선물제공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때 관례적으로 보낸 것으로 선물 금액은 2만원 이하 음료수였다"며 “명예퇴직금 수령은 당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대로 수령해 잘못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K상임이사는 목포농협 간부직원으로 근무해오다 2012년, 2014년에 각각 2년 임기인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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