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고금리 수취 주의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1 2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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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한선 인하 개정안 국회 계류… 규제공백 우려 확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을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상태인 가운데 규제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1월1일부로 현행법이 효력을 잃으면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의 고리 수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어머니 병환으로 200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 30~40회의 독촉 전화를 하거나, 아버지 칠순 잔치를 위해 46만원을 대출해주고 장부에는 1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강원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는 금리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과 같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미등록 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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