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확정땐 영구제명 방안 검토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의 후배 폭행 사건 등이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제재 방침을 세우고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폭력 사건에는 자격정지 중징계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고 폭력을 행사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또한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등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징계가 이처럼 강화되는 반면 징계 절차는 간소화된다.
현재는 원 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 다시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로 돼 있으나,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위원회는 온정주의 때문에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있다.
이에 향후에는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원 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을 해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2심제'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분리돼 있는 징계 담당 기관도 일원화 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일반 징계는 법제상벌위원회가,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안은 선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내부 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모든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는 대한체육회 소속의 인권상담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선수를 1대 1로 면담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면담을 통해 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실시해 해당 협회에 통보한 후 징계경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폭력에 관여한 선수나 지도자는 체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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