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사업은 식량, 원예·식품, 산림, 농촌개발, 축산, 지특회계 분야 총 70개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해 오는 2월12일까지 접수하고 읍·면에서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은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환경공원과,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으며 지침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무자격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신청으로 선정 과정에서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상담과 안내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공무원·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 오는 2017년에 시행하게 된다.
군에서는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061-240-83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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