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 조건에 못 미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아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업을 말한다.
지정 조건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구 소재 단체나 기업이며, 모집 분야와 업종은 ▲보육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가사지원 서비스 등이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조직형태 확인서류, 조직 정관이나 규약, 유급근로자 명부, 훈련계획서,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 기준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구청 일자리개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후 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로도 통보한다.
구는 이번에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2개 업체를 지정해 신규채용 근로자 2명의 인건비 일부와 홍보,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경영성과가 뛰어난 기업에는 1년차 지원액 90% 범위에서 1년 더 지원해 준다.
한편 구는 2012년부터 4개 기업을 지정해 총 14명의 인건비와 컨설팅·홍보 등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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