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울리는 대부업체 관리감독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07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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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34.9% 준수 당부
자치구와 금리운용실태 점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대부업법 국회 계류로 인해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자치구에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돼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함으로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우선 전화, 팩스나 문자로 안내하고 이후 각 자치구에 직접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지역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또 서민층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영세 대부업자를 중점으로 금리운용실태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02-2133-5403)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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