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 공정거래법 위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참여연대가 IPTV의 광고 상영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이들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광고 시청을 강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이들 3사를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 없는 방법으로 기업 이익을 증대시킨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 IPTV 3사는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와 유료 VOD 재생 전 약 20~60초 분량의 광고를 상영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건너뛸 수 없도록 설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측은 "지난 2014년 IPTV 서비스 가입자는 1000만 가구를 넘어섰고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올해 광고시장 규모는 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업체들이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IPTV 3사의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3개 업체에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급히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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