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12월 두 번에 나눠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특히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구 세무2과(2627-1280)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2015년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승용차 요일제와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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