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경찰의 등록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이 잠정 유보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지연 관련 업무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 관련 교양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난 1일 0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진 상황이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다.
이에 경찰은 이미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법적지위와 선거운동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우선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선거구 획정 시까지 잠정 유보키로 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 실패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방침을 따른 것이다.
또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즉시 통보, 합동으로 현장조치를 취하거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허용된 선거운동 외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범죄를 벌일 시에는 종전대로 벌칙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4일 현재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선거운동은 ▲외벽 간판·현수막을 포함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명함·홍보물·어깨띠·표지물·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급 경찰관서 지휘관은 전 직원을 상대로 본 업무지침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선거사범 수사 시 적법절차 준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획정위는 지난 2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이라는 기본 방침을 확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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