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재판 출석 수형자 사복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05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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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다른 형사재판서 사복 입게해야"
"확정되지 않은 재판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 불이익 주면 안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형이 확정된 수형자라도 다른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시에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016년 12월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88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예방과 교정사고 방지에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비록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다.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에게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무고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후 자신이 피고인인 다른 형사재판과 원고인 민사재판에 사복착용이 허가되지 않자 관련 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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