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갑 가리개가 제작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수갑가리개 500개를 제작, 오는 15일까지 전국 지방청과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가리개는 2011년 12월 '이송과정에서 피 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돼 인격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갑사용 규정'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갑을 가릴 때 대부분 수건을 사용했지만, 일부 관서에서 가리개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청 차원에서 일괄 제작ㆍ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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