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이달 첫 집행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31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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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충동약물치료 판결 16명 중 최초 사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판결에 따른 국내 첫 화학적거세(성충동약물치료)가 1월 집행될 예정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가 1월 집행된다.

이는 2013년 1월 첫 성충동약물치료 판결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을 받은 16명 가운데 실제로 집행되는 첫 사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성충동 약물치료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을 이유로 집행시점에서 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31일까지 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전에는 현행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A씨는 법 개정 전 현행 규정이 적용된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 대부분은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 출소 2개월 전 성충동약물치료가 시작되는 만큼 아직까지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A씨는 수차례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아 지난해 10월 징역 2년에 성충동약물치료 3년이 확정돼 집행하게 됐다.

한편, 화학적 거세는 법원 판결이 아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도 집행된다. 지금까지 이같은 심의위의 결정으로 6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성충동 억제 약물이 투여되고 있고 2명은 이미 치료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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