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시민단체가 법원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이 집행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3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법원 앞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인은 박성수씨(42)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했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월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한 검찰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벌였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박씨는 검찰에 구속 기소돼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 부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박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 있어 우연히 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에 있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집시법 11조 1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며 "박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4년 1월에 개정된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하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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