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된 소송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일정한 주소지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1심은 서씨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받아본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 결정을 했다"며 "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근거해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내고 서씨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서씨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돼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서씨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지명수배를 의뢰하고 경찰에 소재파악을 부탁했다. 이후 2014년 5월29일 서씨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 보고서를 접수한 뒤 같은 해 11월12일 공시송달 처리,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 과정에서 서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원심이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서씨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해도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효력이 없다"며 원심의 조치도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씨는 2012년 1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31회에 걸쳐 1억870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혐의, 피해자 A씨로부터 취직 청탁 명목으로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이에 서씨측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2심은 양형 부분만을 따진 뒤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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