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통계청은 '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추진결과 등 통계청 주요업무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통계청은 통계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부재·불응률은 2.43%로 이는 2010년(1.77) 대비 0.66%p 증가한 수치다.
인구주택총조사 불응 사유는 사생활 노출 기피(34.6%)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 및 사회 불만, 조사항목 불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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