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비리' 신계륜·신학용 의원 실형 선고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22 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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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ㆍ서종예) 입법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단, 두 의원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2500만원,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2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의 5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중 25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 입법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하고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또 2억7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1억60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에 대해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정 입법에 대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신의 보좌직원들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아 총 1억60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 두 의원이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신학용 의원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3360만원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이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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