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부당광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21 1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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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제한 표현 위법 여부 조사… 동의의결 신청에 개시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LTE요금제 '무제한' 표현 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결정으로 당장의 법적 제재는 모면한 모양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LGU+(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이를 심의·의결해 법적인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 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고 최종동의의결안은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보상안 및 이통사 3사의 개선안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해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고 광고 개선,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해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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