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작은 친구였던 B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사소한 오해를 샀던 때부터였다. 처음에는 잘 해결해 보려 했지만 점점 다른 친구들까지 동참하면서 현재는 학교폭력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울감이 커져 상담을 받고 있지만 쉽게 호전되고 있지 않아 A양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여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 예전과 달리 학교폭력 신고가 활성화되고, 신고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이 결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해학생의 상처가 쉽게 아무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정서적, 감정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면 치료나 상담을 제 때에 받는 것이 중요하며, 정상적인 발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폭력위원회 결정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지원받는 등 적절한 절차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뿐 아니라 상담비용 등도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측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상담비용을 가해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판결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어 가해학생 측에서 지급하라고 인정된 사례도 있다.
이에 관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최근 판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가해학생 측에 지급하라고 인정할 만큼, 학교폭력 문제는 그 고통이 상당하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담임(담당)교사에게 신고하거나, 117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적정한 절차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한편, 치료비용이나 상담비용, 위자료 등을 가해학생 측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할 시에는 위 판결을 참고하여 법적절차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위의 이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폭력위원회, 손해배상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률문제 발생 시 이메일 상담이나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활용할만 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보람 변호사 블로그(http://blog.naver.com/theteens), 또는 전화(02-537-5917)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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