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관리 원칙은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급여소비를 원칙으로 하나, 최근 매스컴을 통해 정신장애인·치매노인·18세 미만 아동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를 제3자가 횡령 및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급여의 관리·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의사무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0여가구에 대한 급여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63가구를 관리대상으로 선별,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장방문 점검해 급여관리자의 급여사용 실태 및 급여를 타 목적에 사용했는지의 여부 등 수급권 침해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급여관리 현황 및 개인별 만족도를 조사해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18세 미만 아동 가구에 대한 급여관리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급여 관리를 통해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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