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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 남영특약점 소속 카운슬러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해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아모레퍼시픽 남영특약점의 이현배 대표와 소속 카운슬러(영업사업자)들은 21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에 크게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현배 대표는 15년간 운영해오던 아모레퍼시픽 남영특약점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본사로부터 받았다.
사유는 거래약정 위반으로, 남영특약점 소속 카운슬러들이 상품을 일부 인터넷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남대문시장에 몰래 유통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처벌로 카운슬러들의 해고와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본사에 반납함과 더불어 15년간 운영하며 최근 550개 전국 특약점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등 영업부문에서 모범이 돼 온 남영특약점에게 책임을 물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사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친 처사로 본사에서 남영특약점에 소속된 118명의 카운슬러들을 본사에서 직영하는 영업소로 강제 이동시키기 위한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전형적 갑질 횡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업적 영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해지 통보한 약정을 취소하고 재약정 해야 할 것”이라며 “또 쌍방 합의 하에 조직의 일부를 직영 영업소로 이동시킬 의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정신적ㆍ사업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본사측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특약점의 경우 방문의 방법으로 판매활동을 규정한 후원방판법을 위반한 판매활동이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발견된 바 있으며, 7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에 약정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사측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당사와 해당 특약점과의 거래관계는 종료되지만 카운슬러는 영업장 이동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들이 자유롭게 영업장을 선택해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측은 이같은 입장을 발표해 논란 일축에 나섰지만 최근 속속 제기되는 이른바 '갑질 횡포' 사례에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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