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1970년대 해직된 권 모씨(74) 등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기자 13명이 "부당한 해임 처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심광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권씨 등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은 당시 국가의 광고탄압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궁핍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동아일보 소속 기자로 근무하던 권씨 등은 1971년부터 1974년까지 "박정희 정권이 언론사의 취재 및 기사보도 등 언론활동을 부당하게 통제했다"며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는 등 항거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하고 동아일보는 이후 1975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서폐지, 허가없는 사내 유인물 배포, 제작 거부 등을 이유로 권씨 등을 해임한 바 있다.
이어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동아일보 소속 기자들의 해임과 관련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뒤 국가에게 "권씨 등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권고했다. 국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권씨 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권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권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反)하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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