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64%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직장복귀율은 3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에 정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금 임금의 50% 범위(최대 60만원)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재발생 후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로, 산재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5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제도 시행당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재요양의 경우는 제외)인 산재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지원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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