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알기쉽게 바뀐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6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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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인정보 동의서가 앞으로는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때 고객으로부터 받는 동의서를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표준화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용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지만 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교육, 의료, 인사·노무, 여행, 건설 등 분야별 작성 사례를 제시해 업무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기업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처리내역, 제3자 제공 내역, 동의 거부권의 내용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에 게시해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2016년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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