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올해는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ㆍ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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