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감독 거부 선박 과태료 증액… 23일부터 해사안전법 시행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9 0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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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선박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현행(최대 200만원)보다 5배 증가한 액수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기피시 종전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시 25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위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녹음·미보존의 경우에도 과태료 기준을 신설해 각각 최대 100만원(1회 위반 25만원·2회 위반 50만원), 300만원(1회 위반 100만원·2회 위반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관제 무선설비 미설치시 과태료 기준도 신설해 1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관제통신을 미청취하거나 미응답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도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회사) 명칭 등 선박안전도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키로 했다.

중대 해양사고란 사망이나 실종 사고, 충돌·침몰 등으로 운항능력을 상실해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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