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 불법운항 낚시어선 222건 적발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7 17:15: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9월부터 3개월간 단속

[목포=황승순 기자]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 9~11월 3개월간 '낚시어선 불법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해 22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해해경이 지역내 지자체에 등록된 낚시어선 813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222건 중에는 올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승객 신분증 제시 미준수 19건, 승객명부 거짓신고 2건, 낚시업자가 갯바위나 간출암에 낚시객을 하선시킨 후 입항시 전원 복귀하도록 고시에 명문화돼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 2건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불법 행위인 출입항신고 미필, 영업구역 위반, 과승 등 위반행위 199건을 적발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목포시 등 18개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낚시어선 승객명부 작성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돼 과거에는 승객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승객 명부를 작성했지만 제도개선 이후에는 승객 모집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어 낚시어선 사고발생시 신속한 신원파악과 승하선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협조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금까지 법규 위반 없이 안전을 잘 지키는 낚시어선업자를 선발해 서해해경본부장 표창장과 감사장을 각각 수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