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MG, “국세청 뿐 아니라 지자체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대비해야”

김다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7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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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다인 기자]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심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세청은 물론 각 지역내 지자체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를 독립세로 변경하고 올해 4월 신고 분부터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넘겼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넘어가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 납부의 의무가 생겼고, 이것이 맞는지 그른지를 감독하는 세무조사권도 지자체에 돌아갔다.

지자체가 이렇게 별도의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국세청과 동시에 이중세무조사도 가능하게 됐으며 종전에는 국세청만을 상대로 과세처분 적법성을 다투면 됐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모든 지자체를 상대로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되며 경우에 따라 기업들이 지자체별로 제기한 하급심재판 결과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게 됐다.

또한 기업들이 지자체에 내야 하는 신고서류가 종전 안분신고서 하나에서 과세표준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5종 이상으로 크게 늘어 납세협력비용도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대상인 코스피 상장기업 300개 업체 중 89.9%가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77.2%가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불만만 늘어놓고 있을 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26개의 모든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와 대응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다.

세무법인MG 관계자는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구멍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크기로 변하게 된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컨설팅을 통해 기업 내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국세청은 물론 226개의 지자체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 이전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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