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유예"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3 17:58: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로스쿨제도, 정착과정 중이고 개선 필요성 있어 경과 지켜봐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공식입장을 3일 밝혔다.

현행 법률대로라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에 폐지돼야 하나 법무부는 이날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사법시험 존치를,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현행법대로 2017년 폐지를 각각 주장해왔다.

존치 측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폐지 측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특별전형과 장학금 같이 제도로서 보장, 법조계 이원화·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 우려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법무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