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터매각이 법으로 금지된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또한,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도 금지된다.
리턴조건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 사주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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