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직원 금품수수땐 징계부과금 최대 5배까지 부과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2 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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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징계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터매각이 법으로 금지된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또한,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도 금지된다.

리턴조건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 사주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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