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미범죄 저질러도 치료 받는다… 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안 공포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2 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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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없이 재범으로 이어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해 치료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형행법상 주취·정신장애인의 경우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미한 범죄에는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면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취ㆍ정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부과방법은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되,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병과하게 된다.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법무부는 이번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주취ㆍ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치료명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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