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채워 신용등급 하락하는 불이익 사라진다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30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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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채웠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사라진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하고 12월1일부터 개인 신용평가시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신용조회회사와 개인 신용평가 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반영했던 그동안의 관행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데 따른 조치다.

이번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반영 제외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66만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신용평가시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로 인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는 관행은 개선됐으나,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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