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하고 12월1일부터 개인 신용평가시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신용조회회사와 개인 신용평가 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반영했던 그동안의 관행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데 따른 조치다.
이번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반영 제외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66만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신용평가시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로 인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는 관행은 개선됐으나,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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