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분류체계 3단계→2단계 간소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공고 및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조달기업에 부담만 지우는 불필요한 규제가 정비되면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MAS 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먼저, MAS 공고기간이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를 현행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앞으로는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아울러 오는 2017년 1월부터는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반 신규 물품의 MAS 추진시 연간 거래실적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MAS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2016년 3월1일부터 일괄 시행된다면서 다만 인증 분류체계 간소화 등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1월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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