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양산단 사업비 대출 상환기일 연장(안) 의회 제출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26 1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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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연장(안) 부결시, 연체이자 9% 3년간 889억원 시부담 상환기일 연장(안) 동의시, 통상이자 3.5% 3년간 223억원 시부담...666억원 대폭 절감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관련 의회에 대출금 1차 상환기일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양산단 조성 관련 대출금 1차 상환기일(’16.4.2)이 다가옴에 따라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전체 대출만기일을 2019.4.2.로 일괄 연장하고, 이자율도 최초 5.5%에서 3.5% 이하로 인하함으로써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출만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선 5기인 ’12.3.28. 체결된 금융약정서에 따르면 대양산단(주)는 ‘16.4.2. 산단조성 관련 대출금 중 50%에 해당하는 1,454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15.11.25. 현재 분양률은 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 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하다.

채무보증을 선 시가 미달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시가 채무보증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차입 등을 통해 상환한다면 채무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계, 40% 초과시 위기단체)로 지정돼 자체 예산편성권 침해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 4월 2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9%)도 부담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연체이자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만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가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자부담액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금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시는 금융약정서에 따라 미상환 대출금 원금과 동 선취이자의 합계액에 연 9%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만기연장일(’19.4.2) 기준으로 이자는 3년간 총 889억원이다.

시의회가 동의해 만기일이 ’19.4.2.로 연장될 경우 이자율은 3.5% 이하로 인하돼 대출이자는 3년간 223억원만 지급하면 되고, 이는 이자가 약 666억원 절감되는 것이다.

대출만기일 3년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은 시가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약정서에 따라 보증채무(원금+이자)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양산단 조성 사업비 2,909억원으로 원금 상환이 완료시까지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 통상적인 이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단 분양과 시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대출만기일 일괄 연장은 절실한 상황으로 통상 산업단지 분양은 최소 5~8년 이상 소요되는데 시의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대양산단 준공 이후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는 주장이다.

또 시가 10월 말 현재 차입금 등 채무 764억원을 3년간 496억원 상환할 계획임에 따라 2019년 4월2일에는 채무가 268억원으로 줄어들고, 총 시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3.4%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4월2일은 시가 행정자치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대양산단 대출만기일을 일괄 연장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 해소, 66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및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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