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원순 시장 아들 형사재판 출석시 신체검사 실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7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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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 형사재판에 출석할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따르면 이번 신체검사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해부학, 정형외과, 영상의학회 등 분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추천ㆍ합의한 전문가 6명이 감정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7일 주신씨에게 20일 재판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에 보낸 바 있다. 또 추가 소환장을 보내기 위해 주신씨의 영국 소재지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7)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연락처 등을 통해 소환을 시도해봤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주신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12월22일에 공판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다시 보낼 계획이다.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으나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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