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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안경사법지지 성명서 발표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살리기소비자 연맹, 유권자시민행동,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이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사)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한국이용사중앙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함께 했다.
(사)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박창숙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안보건을 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이익집단의 눈치 보기, 불합리한 규제 등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 행복권을 무시하는 처사행위이며, 이에 700만 소상공인, 1000만 직능경제인, 의료기사단체협의회가 안경사법지지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경사법이 상정되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안경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안경사법에 대해서 “안경사법의 핵심은 안경사들이 국민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잠재적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안경사법에 대해 검토중이며, 안과의사와 안과학회의 의견도 수렴 중”이라면서, “하지만 다른나라의 경우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의 경우 안과의사의 고유업무로 보고 있다. 외국의 예,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세계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안광학 장비(타각적굴절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력검사에 있어서는 안경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2000년 8월 독입연방헌법재판소가 ‘안경사에 의한 시야검사와 안압측정에 의한 시야검사와 안압측정에 관한 업무영역확대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는 국민의 시력검사의 80%가 안경사의 처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은 “국민의 눈 행복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 눈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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