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회계감사 전국실적을 발표하고 공동주택관리의 비리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이행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국토부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미완료 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10월2일 기준)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으로 당초 회계감사 의무화로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취합·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분석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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