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 야간 행정대집행 원칙적 금지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0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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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9일부터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심야·새벽(이하 야간) 시간에 기습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대집행 현장에 의료장비 구비 등 안전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및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야간 대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단,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야간 대집행을 허용하되 대집행영장에 야간 대집행의 시간과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대집행시 안전확보 조치 의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긴급의료 장비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의무자뿐만 아니라 대집행을 실시하는 공무원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예기치 못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61년 만에 이뤄진 이번 행정대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집행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소지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 등이 대신 그 권리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철거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에서 철거를 대신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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