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의약품의 유통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생산·수입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상은 2016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 출하할 때 일련번호 정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의약품의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의약품의 즉각적 회수가 가능해져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문의약품의 포장 단위 마다 바코드 등에 일련번호 정보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바 있으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일련번호 생략 대상 등 세부 기준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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