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현수막수거보상제도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이달 말 시행예정으로 주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직접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모집인원은 동별 3명 이내, 총 30명 선발한다. 만 20세 이상 지역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동별 유관단체 회원, 만 50세 전후 가장 근접한 연령인 자 순으로 사업참여자를 선정한다. 단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자는 불법현수막 구분, 수거 방법, 수거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고 보상금은 장당 2000원씩(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로 정비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 가로 4.5m, 세로 80cm의 현수막은 건당 22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구 건설행정과(2627-15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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