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08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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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환경부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9일부터 2016 3월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밀렵ㆍ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ㆍ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별로 보면 최근 6년간 뱀류가 7053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라니(347), 꿩(315), 오리류(278), 멧돼지(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수렵장 등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국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지난 5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이 포상금을 받는다.

또 밀렵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밀렵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창애(주로 궝을 잡는 타원형 덫)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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