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해' 인터넷에 회사 비방글 올린 50대 '일부 무죄' 파기환송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08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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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 막으려는 의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50대 여성이 투자회사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당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2·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글을 게시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사례를 수집해 공동대응하면서 수사당국에 수사를 촉구, 유사한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뤄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으나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투자회사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5년 M사에 5000만원을 투자한 김씨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16차례에 걸쳐 'BBK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 '정ㆍ재계 인사나 정통부 직원들이 부인 명의로 투자했다', '현직 검ㆍ판사도 투자해서 뒷일을 봐주고 있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앞서 1ㆍ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올린 글 16개 가운데 9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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