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명예퇴직 후 KT가 출자한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은 KT가 자회사와 해당 업무의 위탁계약을 종료하면서 다른 업무를 맡게 되자 'KT에 속아 명예퇴직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 1부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A씨 등 27명이 "KT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KT와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2008년 10월~2009년 7월 사이에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로부터 명예퇴직 및 KT가 출자,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에 입사 지원을 받는 공모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KT에서 받은 2007년 연봉의 70% 정도를 받고, 고용을 3년간 보장받는 조건 등으로 KT가 출자하고 콜센터 업무를 맡긴 케이에스콜·코스앤씨·티엠월드에서 민원 상담업무를 맡기로 하고 입사했다. 다만 3년 이후에는 콜법인의 인사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후 케이에스콜 등 콜법인 3곳은 2009년 11월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로 흡수합병됐고 A씨 등은 소속이 바뀐 채 계속 근무하면서 종전 KT에서 받던 급여의 70%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6월과 10월 KT와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사이에 체결한 민원 상담업무 위탁계약이 종료하면서 이들 회사의 민원 처리업무는 폐지됐다.
이후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는 A씨 등에게 기존 업무가 아닌 새로운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렸고, 보수도 기존 급여보다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가 A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며 "A씨 등이 명예퇴직 후에도 여전히 KT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KT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도 "KT가 명예퇴직과 재입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상담업무를 콜법인에 계속 위탁할 것이라는 점을 명예퇴직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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