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덕원전 찬반투표 법효력 없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05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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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경북 영덕군에서 원전 반대단체가 진행하는 '영덕 원전 유치 찬반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 투표가 아니며 따라서 법적 근거와 효력도 없다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산자부와 행자부는 장관 공동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영덕지역내 각 마을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영덕에 150만㎾급 원전 2기를 2026년과 2027년에 준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전건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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