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한, 정직 처분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받는 보수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삭감으로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성폭력,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3대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자부령으로 제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중징계 사유가 현행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장애인 대상 성폭력'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될 경우 고의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설령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