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 4·4분기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접수한다.
융자대상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단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해 ▲대부신청서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생계유지 곤란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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