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모집병 성적반영 완전폐지…12월 접수자부터 적용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6 2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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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맞춤특기병제 해·공군에 도입…11월 접수자부터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해·공군, 해병의 특기병 선발시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육군에만 적용하던 맞춤특기병제도도 해·공군에 도입된다.

26일 병무청은 모집병 평가요소 중 일부를 개선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기병 선정시 선정미반영은 오는 12월 접수자부터, 맞품특기병제도는 오는 11월 접수자부터 적용된다.

병무청은 해·공군, 해병대는 일반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술 분야로 통합하고 성적반영도 폐지해 자격·면허·전공 등 특기별 전문성 위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선발했던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은 분기단위로 선발하며, 육군만 적용했던 맞춤특기병 제도를 해·공군까지 확대한다.

육군기술행정병 특기 중 자격·면허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던 야전공병, 견인포, 자주포 등 4개 특기는 모집선발을 폐지했으며, 육군기술병 전형요소에서 신체등위 점수를 없애고 고교 출석률로 대체했다.

또한 모집병 지원시 합격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합격가능 예측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12월 접수자부터 제공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본인의 자격·면허 및 전공학과로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할 분야의 현재 자기점수와 이전 합격점수를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불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세부 배점 내역별 점수까지 알 수 있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격·면허·전공 위주로 평가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군 생활이 직장 및 학업에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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