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에 14개피' 담배 규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7 0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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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포장으로 가격 하락… 청소년 담배구입 촉진 지적
복지부, 20개피미만 포장담배 판매금지 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20개피가 아닌 14개피로 소량포장해 저렴하게 판매되는 담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14개피 소량포장담배에 대해 제조사에 판매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소량포장으로 가격이 낮아져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무상 배포, 낱개 판매 및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 미국에서는 담배 한 갑에 20개피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EU 28개국도 오는 2016년부터 한 갑에 최소 20개피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20개피 이하 소량포장담배를 규제할 수 없다. 소량포장판매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개피 이하 포장 판매 금지 및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포장 담배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 판촉'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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