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 비료를 신청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고,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지원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부속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일반퇴비)이다.
단가는 20kg 기준으로 비종과 등급에 따라 ▲유기질비료 3000원 ▲가축분퇴비 1600~2200원 ▲일반퇴비 1400~1700원을 정액지원하고, 국고 지원금과 군비 정액의무부담금 외에도 양질의 퇴비는 등급에 따라 최고 1000원까지 추가로 군이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며 “경작관계 변경 등으로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신청기한내에 변경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보조금 25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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