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감독 강화한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2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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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 마련해 이달내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공무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현행 각 부처별로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공무국외여행 현황이 연간 1회에서 2회 제출로 늘어나고, 출장보고서 관리에 소홀한 부처에는 기관경고나 즉시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혁신처는 보고서 작성시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내용이 부실한 보고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부처에서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고 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기한(30일)을 준수한 기관이 36곳 중 6곳에 불과하는 등 부실관리가 지적되면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문제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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